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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g src="http://15.165.222.35/h9t8t8.jpg" alt="이미지" style="max-width:100%;"><br><br>봉공여법奉公如法 - 공적인 일을 법대로 처리하다. > > 봉공여법(奉公如法) - 공적인 일을 법대로 처리하다. > > 받들 봉(大/5) 공평할 공(八/2) 같을 여(女/3) 법 법(氵/5) > >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 만인은 법 앞에서 공평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이제는 유명한 성어가 된 지강헌표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法(법)의 옛 글자 灋(법)은 집행이 물 흐르듯(氵 去) 공평해야 하고, 유무죄를 아는 동물 해태 廌(치)가 들어있는 이유가 된다고 법 관련 성어를 말할 때마다 얘기했다. 作法自斃(작법자폐), 法不阿貴(법불아귀) 舞文弄法(무문농법) 등이다. 하지만 권력에 막히고 재력에 막혀 잘 흘러가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기에 유사한 말이 많이 전해졌다. > > 모든 사람에게 두루 관계되는 공적인 일(奉公)은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如法)는 이 말은 ‘史記(사기)’에서 나왔다. 廉頗藺相如(염파인상여, 頗는 자못 파, 藺은 골풀 린) 열전에 실렸다. 戰國時代(전국시대) 趙(조)나라의 두 명신은 刎頸之交(문경지교, 刎은 목자를 문, 頸은 목 경)란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 > 이번 성어의 주인공은 趙奢(조사)라는 명장이다. 그가 젊을 때 전답에 대한 조세 업무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로 있었다. 전국시대 말기 각 제후국에서 빈객을 거느리고 있던 귀족이 있었는데 조나라에선 平原君(평원군)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 > 자신의 지위를 믿고 평원군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 강직한 조사는 법에 따라 집사 아홉 명을 붙잡아 처단했다. 크게 화가 난 평원군이 해치려 하자 조사가 설득했다. 나라의 공자인 집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법은 무너지고 나라가 쇠약해지면 공자도 부를 누리지 못한다고 했다. > > ‘공과 같은 고귀한 분이 공적인 일을 법과 같이 받들면,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以君之貴 奉公如法則上下平 上下平則國彊/ 이군지귀 봉공여법즉상하평 상하평즉국강).’ 평원군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조사를 현인이라며 왕에게 천거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장수를 맡겼다. > > ‘법의 날’은 1964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노동절을 법의 날로 정한 세계추세에 따라 5월1일로 했다가 2003년부터 바뀌었다. 이 날은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로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조금도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는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이다. / 제공 : 안병화(前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 > >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4/03/blog-post_2801.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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