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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g src="http://15.165.222.35/sqpzn4.jpg" alt="이미지" style="max-width:100%;"><br><br>■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1편 > > ■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1편 > >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통신,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우수한 역사기록물이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실록을 편찬할 때 이용하는 자료는 정부 기관의 각종 기록과 개인의 문집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사초(史草)는 사관(史官)이 국가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적은 기록이다. 사관(史官) 이외에는 국왕조차도 볼 수 없게 하여 사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기록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조선시대의 왕실은 물론 일반 백성들의 생활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 > 사관(史官)은 ‘역사 사(史) 벼슬 관(官)’ 으로, 글자 그대로 ‘역사(歷史)를 기록(記錄)하는 관리(官吏)’ 이다. 사관(史官)은 중국에서 황제(黃帝)와 신하의 좌우에 위치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좌사(左史)와 말言을 기록하는 우사(右史)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왕의 언행과 관료들의 행정 등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백제·신라 때 여러 역사책이 편찬된 것으로 보아 사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사관(史館=관아)을 설치하고 사관(史官)이란 관리가 있었는지는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광종 때에 당(唐)의 사관제도(史館制度)를 받아들여 궁내에 사관(史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실무를 맡은 한림원(翰林院)의 수찬관, 직사관이 사관(史館=관아)에서 왕이나 백관들의 언행, 정치 등 모든 기록을 담당하여 이를 사관(史官)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예문관과 춘추관의 공봉, 수찬, 직관이 다른 직과 겸하여 국사의 기록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을 사관(史官) 또는 한림(翰林)이라 하였다. 사관(史官)은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언행과 행동 뿐 아니라, 관리들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사건, 사고 등 당시의 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국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국왕의 언행 및 행동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관의 역할로 인하여 왕과 신하는 은밀히 만나 정사를 의논할 수 없었다. > >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承旨)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고, 각종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국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처리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잘잘못과 인물에 대한 비평까지 기록했다. 임금이 신하를 대면(對面)할 때엔 정승\uf0a0판서와 같은 고관이라 할지라도 독대할 수 없었고, 반드시 승지와 사관이 자리를 같이함으로써 사사로운 청탁이나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또한 국왕과 대신들의 부적절한 권력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었고, 열린 정치를 할 수 있었다. > > - 2편에 계속 > > " >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 " > >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4/03/1_688.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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