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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g src="http://15.165.222.35/r6ra98.jpg" alt="이미지" style="max-width:100%;"><br><br>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권력자에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 > 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권력자에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 > 법 법(氵/5) 아닐 불(一/3) 언덕 아(阝/5) 귀할 귀(貝/5) >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 법이다. 그 강제력이 힘 있는 권력자나 돈 있는 부자를 피해 가면 법이 아니다. 作法自斃(작법자폐)에서 나왔듯이 法 집행은 물 흐르듯이 해야 하고, 옛 글자 灋(법)에 유무죄를 아는 상상의 동물 해태 廌(치)가 들어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 > 서양에서도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저울 없는 칼은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고 칼 없는 저울은 무력한 것이 될 뿐이므로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고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말했다. > > 중국 法家(법가)의 확립자 韓非(한비)는 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라 강조하여 秦(진)의 시황제에게 발탁됐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法度(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은 ‘韓非子(한비자)’의 有度(유도)편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法不阿貴의 성어가 실려 있다. > >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법률의 제재를 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논쟁할 수 없으며 용맹스런 사람이라도 감히 저항할 수 없다. > > 대신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지소가 지자불능사 용자불감쟁 형과불피대신 상선불유필부).’ 繩은 노끈 먹줄 승, 撓는 휠 요, 弗은 아닐 불. 그러면서 군주가 법도를 버리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군주와 신하의 구별이 없어질 뿐이라고 했다. / 제공 : 안병화(전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 > >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4/04/blog-post_600.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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