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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CT 찍다 무슨 일…"80대 노모, 팔 절단 가까운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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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승리함성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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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어머니는 80대 고령이지만,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건강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3년 8월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잠깐 의식을 잃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발견된 어머니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의식도 돌아온 상태였다고 하네요.

다만 넘어지면서 눈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는데 의료진이 CT를 찍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CT 촬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어머니는 검사실에 들어가 CT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보자가 급히 검사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땐 이미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사실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어머니는 맨 처음 오른팔은 배 위에, 왼팔은 침대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는데요.

중간에 의료진이 들어와 위치를 바꿔줄 때 말고는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양팔의 위치도 머리 위로 향하도록 의료진이 바꿔줬습니다.

문제는 기계가 움직이자마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왼팔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어머니 몸도 왼쪽으로 크게 기울며 충격이 가해진 건데요.

놀란 의료진들이 검사실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왼팔을 기계에서 떼어냈는데, 이미 어머니의 왼팔은 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환자복 끝자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팔도 같이 끼인 건데, 제보자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당연히 안전벨트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CT 기계 제조사 측에서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를 검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라'며 만약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환자를 고정하라'는 경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는데요.

제보자는 "병원 진단에 따르면 어머니의 왼팔은 사실상 절단에 가까운 중상해였다"면서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살점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으스러진 손목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한 이후엔 피부 이식 수술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여러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섬망 증세까지 보인 건데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진은 회복이 되면 손을 접었다 펴는 정도는 가능할 거라 했는데, 현재 어머니는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데다 오른팔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어머니는 사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여행도 다녀오고, 매일 2시간씩 근처 공원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정도로 건강하게 지냈다는데요.

병원 측에선 사고와 입원 치료로 인해 신체 기능 저하가 온 것이라며 회복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머니는 걷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병원비와 수술비 등은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병원 측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고, 급기야 최근에는 퇴원을 종용하는 취지의 얘기도 들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주 전공의와 통화했는데, 이 의사는 현재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며 "더 이상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 퇴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 교수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 나가 없고, 현재 어머니는 간이 좋지 않아 폐에 물이 차는 상태라 소화기내과에 물어봤는데 그 과에서도 전과를 받아서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병원 측에서 어떤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퇴원을 하느냐,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다"며 "병원비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청구서가 계속 날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또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2년 반 넘게 나간 간병비만 억대에 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병원 측 관계자는 〈사건반장〉 취재진에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상태라 치매나 섬망 등을 주로 다루는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병원과 CT 기계 제조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무너지고, 덩달아 가족들까지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병원 측에선 맨 처음 약속과는 달리 어떤 보상도 거부한 채 치료비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전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려고도 했으나 합의는 결렬됐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에선 "유지 보수는 제조사에서 담당하며 병원 직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사고 2주 전에도 점검했고 문제없었다"며 "내부적으로는 기계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병원 측에 사고 당시 CCTV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며 "기계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제보자는 "민사 소송이고 더구나 의료사고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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