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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 ‘절레절레’…김건희 선고에 “이해 안 돼, 사자성어 멋만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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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승리함성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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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서일필, 이럴 때 하는 말” 재판부 꼬집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58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선거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도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시장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이)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홍 전 시장은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시작은 요란하고 거창하나,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다. 우 부장판사가 전날 선고공판에서 본격적으로 선고문을 읽기에 앞서 ‘법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뜻의 한자성어(형무등급·추물이불량)를 언급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뒤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과도하게 경한 이유는 법정형에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한 법원인데 오죽하겠는가”라고 거듭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에 비교할 수 없다. (김 여사는) 숨은 실세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말도 많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최씨에 견줘 김 여사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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