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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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23 14:44본문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고인이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근로자성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숨진 오 씨가 동료 프리랜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방송사 프리랜서들을 조사해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
없이 상당한 재량과 자율성으로 업무 수행 ④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휴가 절차 부재 ⑤의상비를 직접 지불한 점 등을 이유로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성불인정' 판단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고 일부 프리랜서들의근로자성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
감독을 진행한 결과 “오요안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서적 고통과 반복된 불필요한 언행은 괴롭힘으로.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 및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프리랜서들의근로자성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Dynamex 사건(Dynamex Operations West v.
Superior Court, 4 Cal.
5th 903)에서근로자성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판결이었기에 수업에서도 해당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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