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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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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근로·연금·기타소득등)과 합산해 6.


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종합소득1억원, 배당소득5000만원을 올린 A씨가 있습니다.


현행 과세 방식을 적용하면소득의 38.


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배당소득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등은 제외)으로부터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기준 ▷2000만 원 이하.


코스피200 기업의 배당성향은 2024년 기준 25%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행 세제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종합소득에 합산, 최고 49.


이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기업 오너와 대주주 등.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에 최고 49.


5%의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3년까지만 해도 과세기준이 4000만원이었다.


정읍 더브리온


5% 이상 배당 증가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단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투자목적회사(SPC)는 제외됩니다.


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은종합소득과 분리해 △ 2천만원 이하는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 3억원 초과는 35%를 각각 부과하게.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저율 과세하기로 했다.


현행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등과 합산돼소득구간별로종합소득세율(6.


이로 인해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고소득자일수록 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같은 고세율 구조는 고배당주 투자를 기피하게.


사업연도 기준으로 2026년 8월 중간배당을, 2027년 4월 결산배당을 시행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배당에 대해선 2027년 5월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혜택을 받고 결산배당분은 2028년 5월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분리과세'도 이번 세제개편에 있다 보니 세수 중립성을 위한 의도도 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처럼종합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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